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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기출] 행정사 1회 기출 해설 #행정학 57번

젤리군27 2024. 3. 3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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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기출] 행정사 1회 기출 해설 #행정학 5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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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와 별도로 교육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교육위원회는 각 시·도의 교육 정책 수립 및 추진, 교육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시도의회는 지방 자치 단체의 의회로서, 시·도의 주요 정책 수립 및 예산 심의 등을 담당합니다.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시·도의회 선출: 15명 (7명은 선거, 8명은 추천)

시·도교육감 선출: 2명

교육부 장관 임명: 2명

 

시·도의회는 교육위원 선거를 통해 7명의 교육위원을 선출하고,

교육의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8명의 교육위원을 선출합니다.

시·도교육감은 교육위원 후보자 5명을 선출하고,

교육부 장관은 시·도교육감 선출 후보자 중 2명을 교육위원으로 임명합니다.

 

따라서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 의원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도의회 선출, 시·도교육감 선출, 교육부 장관 임명을 통해 선출된 교육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의 소속 기관이 아닙니다.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에 예산안 및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시도의회는 이를 심의·의결합니다.

시도의회는 교육위원회에 대한 감사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는 별도의 기관이지만,

교육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협력하고 상호 견제하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교육위원 선거구 단위와 지방의원 선거구 단위의 주요 차이점

선거 방식: 교육위원 선거는 소선거구제, 지방의원 선거는 중선거구제 또는 소선거구제
시·도교육감 선출 교육위원: 교육위원 선거에서만 존재
교육부 장관 임명 교육위원: 교육위원 선거에서만 존재

 

=> 법개정으로 출제당시 지문은 틀린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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