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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기출] 행정사 1회 기출 해설 #행정법 37번 본문
[행정사기출] 행정사 1회 기출 해설 #행정법 37번
해설>
Q.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
1. 재의 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한 경우 지방의회는 15일 이내에 재의하여야 합니다.
지방의회가 재의기간 내에 재의하지 아니하거나, 재의결과가 원안과 동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를 공포하여야 합니다.
Q.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안에 대한 전체적인 이의만 인정하고,
조례안의 일부에 대한 이의나 조례안의 수정을 요구하는 권한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Q. 기관위임사무란 무엇일까요?
기관위임사무는 국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국가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에게
특정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1. 기관위임사무의 특징:
위임기관: 국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임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근거법령: 법령
사무의 성격: 국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경비부담: 위임기관이 부담
2. 기관위임사무의 예시:
국세징수
건축허가
영업허가
징수처분
과태료 부과처분
징계처분
보조금 지급처분
행정계약
3. 기관위임사무의 장점:
전문성 확보: 국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음
효율성 증대: 사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균형 유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유지할 수 있음
기관위임사무의 단점:
지방자치의 약화: 지방자치의 영역을 축소시킬 수 있음
책임 소재 불분명: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음
지역 특성 반영 어려움: 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음
기관위임사무 관련 주의 사항: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에 의거하여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위임기관과 수임기관은 상호 협력하여야 합니다.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지방자치의 원칙을 존중해야 합니다.
Q. 기관위임사무를 위임조례로 정할 수 없는 이유
1. 법률 위반: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범위를 법령의 범위 안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에 의거하여 국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사무입니다.
따라서, 법령에 근거가 없는 기관위임사무는 위임조례로 정할 수 없습니다.
2. 위임의 특성:
기관위임사무는 국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직접 위임하는 사무입니다.
위임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제정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위임의 특성에 맞지 않습니다.
3. 책임 소재 불분명:
기관위임사무를 위임조례로 정할 경우,
위임기관과 수임기관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책임 추궁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4. 지방자치 약화:
기관위임사무를 위임조례로 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권한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의 본 취지에 반합니다.
5. 예외: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 기관위임사무의 일부를 위임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법 제114조 제4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써 그 지방의 특성에 맞는 보조금 지급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사무이기 때문에, 위임조례로 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 기관위임사무의 일부를 위임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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