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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물권적 효력과 채권적 효력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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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물권적 효력과 채권적 효력
어떠한 권리의 발생(發生) · 변경(變更) · 소멸(消滅)의 효력을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것이면 물권적 효력이고,
단순히 당사자간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라면
채권적 효력입니다.
예컨대 정지조건(停止條件)이 붙은 소유권의 이전행위에 있어서
조건의 성취와 함께 소유권이 이전할 때에 조건의 효력은 물권적입니다.
한편 단순히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을 때에는 채권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물권적이라는 말은
절대적(絶對的).대세적(대세적).이라는 뜻이고,
채권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적(相對的).대인적(대인적)이라는 뜻이므로
물권적 효력이 물권의 변동을 발생케 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물권적 효력이란
후에 이행을 남기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에는 물권적 효력이 있습니다.
반대로 채권적 효력이란 후일에 이행을 남기는 것인데요.
채권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적 효력이 있지만
예외적으로 현실매매에는
채권행위와 동시에 매매가 이행되기 때문에 물권적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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