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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안전부_지방세 세목별 안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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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안전부_지방세 세목별 안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인 지방세의 세목별 안내 자료입니다
지방세 외우기 너무 힘드네요
세목명 | 개요 |
취득세 |
원시·승계취득,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행위에 부과하며 거래단계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유통세의 성격을 지닌 조세
|
등록면허세(등록분)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할 때 부과하는 지방세
|
등록면허세(면허분) |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에 부과하는 세금
|
레저세 |
승자투표권이나 승마투표권 등의 판매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하는 세금으로 수익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경마 등 사행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간접세이며, 소비세의 성격
|
지방소비세 | - |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
지역자원 보호·개발, 지역에 소방사무, 특수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개선사업과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등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과세하는 목적세 과세대상에 따라 특정자원분, 특정부동산분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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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
지역자원 보호·개발, 지역에 소방사무, 특수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개선사업과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등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과세하는 목적세 과세대상에 따라 특정자원분, 특정부동산분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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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취득세 등 지방세에 부가하는 목적세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전액 교육비 특별회계로 세출 편성하여 교육재정지원
|
담배소비세 |
제조한 담배 또는 수입한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제조자 또는 수입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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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3개 세세목으로 구성 주민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
|
지방소득세 | - |
재산세 |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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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소유분) |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조세
|
자동차세(주행분) |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의 일종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부가세 형태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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