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NUSI
- 미국주식수익인증
- 입트영다시듣기
- 열혈강호토렌토
- 입이트이는영어스크립트
- EBS영어공부
- QYLD
- 배당금부자
- 모닝와이드 2023년
- 미국주식배당금
- 오블완
- 배당금수익인증
- 착한가격식당
- 티스토리챌린지
- 미국주식
- 착한업소
- 미국배당주
- 입이트이는영어
- 열혈강호무료보기
- 9월배당금
- 직장인영어공부
- 착한식당
- 미국주식투자
- 전통시장현황
- 전통시장 현황
- 오답노트
- 나 혼자만 레벨업 외전
- 착한가격
- 행정사 기출문제 해설
- 입트영스크립트
Archives
목록인가및 설립등기 (1)
젤리군의 관심사
[실무법] 행정사법인의 설립절차
[실무법] 행정사법인의 설립절차 Ⅰ. 행정사법인의 설립 행정사법인은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3명이상의 행정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Ⅱ. 3명 이상의 법인 구성원 행정사법인은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법인구성원으로 할 수 없다. 법인구성원은 행정사회에 가입해야 한다. Ⅲ. 정관 작성, 인가 및 설립등기 1. 정관 및 인가 - 행정사법인을 설립하려면 행정사법인의 구성원이 될 행정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설립등기 - 행ㅈ어사법인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부터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의 관할 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Ⅳ..
[행정사] 2차시험 타이핑/05.실무법
2024. 2. 13.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