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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계약법] 05.계약의 성립 05. 계약의 성립 Ⅰ. 계약 성립요건인 합의 1. 의사표시의 합치 서로 대립되는 2인 이상의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한다. (1) 객관적 합치 의사표시가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관적 합치 당사자의 의사표시는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것이어서, 상대방이 누구냐에 관하여 잘못이 없는 것을 말한다. 2. 의사합치의 정도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내용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가 합치되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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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7.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