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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법] 행정사법인의 설립절차
[실무법] 행정사법인의 설립절차 Ⅰ. 행정사법인의 설립 행정사법인은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3명이상의 행정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Ⅱ. 3명 이상의 법인 구성원 행정사법인은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법인구성원으로 할 수 없다. 법인구성원은 행정사회에 가입해야 한다. Ⅲ. 정관 작성, 인가 및 설립등기 1. 정관 및 인가 - 행정사법인을 설립하려면 행정사법인의 구성원이 될 행정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설립등기 - 행ㅈ어사법인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부터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의 관할 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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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3.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