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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조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동산에 관한...
제188조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동산에 관한 물권의... 제188조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양도란 법률행위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권리를 넘겨주는 것 인도란 물건을 상대방에게 넘기는 것 간이인도란 양수인이 이미 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때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도 인도의 효력을 인정해주는 것 점유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 ** 판례 -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 제189조 (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건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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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3.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