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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조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동산에 관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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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조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동산에 관한 물권의...
제188조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양도란 법률행위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권리를 넘겨주는 것
인도란 물건을 상대방에게 넘기는 것
간이인도란 양수인이 이미 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때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도 인도의 효력을 인정해주는 것
점유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
** 판례 -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
제189조 (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건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는 것으로 본다.
*인도방식
1) 현실인도
2) 간이인도
3) 점유개정 - 합의에 의하여 ' 양도인'이 동산을 계속 점유하기로 하는 경우
물건의 양도인이 종래와 같이 점유를 계속하나, 양수인과의 사이에 점유매개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양수인이게 간접점유를 취득시키는 한편, 스스로는 양수인의 점유매개자가 되는 경우 양수인이 인도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
제190조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삼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건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삼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목적물반환청구권 - 목적이 되는 물건을 '되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채권적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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