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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절차론] 9회 기출문제 문제1번 #2021년 행정사기출 본문
[행정사 절차론] 9회 기출문제 문제1번 #2021년 행정사기출
Q1. 갑은 A가 직위해제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시오.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므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갑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Q2. 갑은 제시된 징계사유(뇌물수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A가 관련법령의 징계적물음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음을 들어 자신에 대한 파면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시오.
Ⅰ. 문제의 소재
A의 파면처분은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며, 파면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와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의 효력이 문제된다.
Ⅱ. 절차상 하자 여부
1. 행정절차법상 불이익한 처분 절차
행정청이 공표한 처분기준에 따라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하여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후, 문서로 처분과 그 이유를 명시하고 구제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는 처분 당사자 등의 절차적 권리이며, 당사자의 개인적 공권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2. 행정절차법 적용범위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의 지위를 가진다. 다만,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에 관하여는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행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절차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 전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3.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파면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파면처분의 상대방은 차후 행정구제절차에 대처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받아야 하는데 이에 준하는 절차가 처분사유설명서에 해당한다. 그런 의미에서 처분사유 설명서는 해당 공무원에게 방어의 준비 및 불복의 기회를 보장하고 징계권자의 판단에 신중함과 합리성을 담보하게 한다. 따라서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파면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
Ⅲ.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의 효력
1.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인정 여부
(1) 문제점
절차상 하자에 대한 명문상 처리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2) 견해의 대립
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절차 하자의 독자적 윕법성을 부정하는 견해와 국민 권익 보호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긍정하는 견해로 나뉜다. 판례는 주류도매업면허의 취소처분 사례에서 면허의 취소처분에는 처분을 받은 자가 어떠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하며, 이와 같은 취소처분의 근거와 위반사실의 적시를 빠뜨린 이유부기의 하자만을 이유로 행정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절찻아 하자를 행정행위의 독자적 위법사유로 보고 있다.
(3) 검 토
헌법 제12조 적법절차원리가 행정절차에 유추적용 된다는 점을 볼 때, 절차의 하자도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절차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위법성의 정도
중대,명백설에 따라 절차상의 하자는 취소에 해당한다.
Ⅳ. 사안의 해결
A의 파면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이므로, 파면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갑의 주장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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