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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절차론] 10회 기출문제 문제3번 #2022년 행정사기출 본문
[행정사 절차론] 10회 기출문제 문제3번 #2022년 행정사기출
1. 실정법상 규제의 원칙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여야 하며,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정할 때에는 국민의 생명,인권,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와 식품, 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구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 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2.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과 관련된 규제를 법령등이나 조례, 규칙에 규정할 때에는 다음의 규정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네거티브 리스트
규제로 인하여 제한되는 권리나 부과되는 의무는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그 밖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2) 포괄적 개념 정의
서비스와 제품의 인정 요건, 개념 등을 장래의 신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도 포섭될 수 있도록 한다.
(3) 유연한 분류 체계
서비스와 제품에 관한 분류 기준을 장래의 신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도 포섭될 수 있더록 유연하게 정한다.
(4) 사후평가 방식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하여 출시 전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출시 후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다.
3.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조정 사항
(1)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기존규제의 심사, 신사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및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사항
(5) 규제 개선에 괂나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 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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