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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절차론] 10회 기출문제 문제3번 #2022년 행정사기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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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절차론] 10회 기출문제 문제3번 #2022년 행정사기출
1. 조사의 주기
(1) 정기조사
법령등 또는 행정조사운영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수시조사 실시 사유
1) 법률에서 수시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법령등의 위반에 대하여 혐의가 있는 경우
3)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등의 위반에 관한 혐의를 통보 또는 이첩받은 경우
4)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2. 중복조사 제한
(1) 행정기관의 재조사 금지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예외
위법행위가 위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행정기관 간의 중복조사금지
1) 행정조사를 실시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른 행정기관에서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2) 행정조사를 실시할 행정기관의 장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조사의 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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