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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기출] 행정사 2회 기출 해설 #민법총칙 9번 해설> 무효행위의 전환이란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시 A는 B에게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A는 이미 해당 토지를 C에게 매도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A와 B 사이의 토지매매계약은 무효입니다. 하지만 A와 B는 모두 토지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임대차계약을 맺었을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 토지매매계약은 무효이지만 임대차계약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요건 무효인 법률행위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요건을 구비 가상적 의사 인정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
[행정사기출] 행정사 2회 기출 해설 #민법총칙 13번 오답노트>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착오가 있고, 가분적이라면 일부만 취소가 가능 Q. 법률행위 일부취소 가능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분성 법률행위가 가분적이어야 합니다. 즉, 법률행위의 일부만을 취소해도 나머지 부분은 유지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일부 토지에 대한 매매만 취소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한 매매는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목적물 특정 법률행위의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2대를 매매하는 계약의 경우, 1대만 취소하고 나머지 1대는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