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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절차론] 「행정절차법」상 관할과 협조 1. 관 할 (1) 행정청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안을 접수하였거나 이송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할 행정청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청이 접수하거나 이송받은 후 관할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행정청이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청을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행정청이 그 관할을 결정하며,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없는 경우에는 각 상급 행정청이 그 관할을 결정한다. 2. 행정청 간의 협조 행정청은 행정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3. 행정응원 (1) 의 의 행정응원이란 하나의 행정주체나 행정기관에 의해서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행정주체나 다른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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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7.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