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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행정심판법 6조 (1)
젤리군의 관심사
[행정법] 행정심판법 6조 #행정심판위원회 설치
[행정법] 행정심판법 6조 #행정심판위원회 설치 제6조(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행정청 또는 그 소속 행정청 (행정기관의 계층구조와 관계없이 그 감독을 받거나 위탁을 받은 모든 행정청을 말하되,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그 위탁받은 사무에 관하여는 위탁한 행정청의 소속 행정청으로 본다. 이하 같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이하 “심판청구”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1. 감사원, 국가정보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의 장 2.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3. 국가인권위원회, 그 밖에 지위ㆍ성격의 독립성과 특수성 등이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청 ..
[자기개발후기]/10.행정법
2023. 5. 10.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