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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행정사의 자격증 발급 (1)
젤리군의 관심사
[실무법] 행정사의 업무신고 등
[실무법] 행정사의 업무신고 등 Ⅰ. 행정사의 업무신고 1.절차-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업무를 하려면 소재지 관할시장 등에게 행정사업무신고 기준을 갖추어 행정사 업무신고하여야 한다.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2. 요구사항 - 업무신고하기 위해서서는 행정사 자격증이 있을것,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실무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대한행정사회에 가입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Ⅱ. 행정사의 수리거부 1. 거부사유 - 관할시장 등은 행정사업무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행정사업무신고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리거부할 수 있다. (거부사실 및 사유를 알려야 한다.) 2. 이의신청 - 수리거부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불복이유를 밝혀 시장 등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시장 등은 이의신청..
[행정사] 2차시험 타이핑/05.실무법
2024. 2. 13.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