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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행정사법위반 (1)
젤리군의 관심사
[실무법] 행정사 사무소의 설치
[실무법] 행정사 사무소의 설치 Ⅰ. 사무소의 설치 1.행정사 사무소 -행정사는 행정사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소를 하나만 설치할 수 있다. 2. 행정사합동사무소 - 행정사는 행정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2명 이상의 행ㅈ어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구성하는 행정사의 수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각각 1명이상 상근하여야 한다. 3. 행정사법인 - 행정사는 행정사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행정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행정사법인을 설치할 수 있다. 법인구성원의 수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각각 1명이 상근하여야 한다. Ⅱ. 사무소의 명칭 1. 행정사인 경우 - 행정사는 사무소의..
[행정사] 2차시험 타이핑/05.실무법
2024. 2. 13.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