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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기출] 행정사 2회 기출 해설 #민법총칙 13번
[행정사기출] 행정사 2회 기출 해설 #민법총칙 13번 오답노트>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착오가 있고, 가분적이라면 일부만 취소가 가능 Q. 법률행위 일부취소 가능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분성 법률행위가 가분적이어야 합니다. 즉, 법률행위의 일부만을 취소해도 나머지 부분은 유지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일부 토지에 대한 매매만 취소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한 매매는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목적물 특정 법률행위의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2대를 매매하는 계약의 경우, 1대만 취소하고 나머지 1대는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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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31. 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