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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청약의 구속력배제 (2)
젤리군의 관심사
[행정사 계약법] 청약의 구속력 04. 청약의 구속력 Ⅰ. 의 의 청약자는 계약의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이를 임의로 철회하지 못한다. 이는 거래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대방의 승낙 전후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Ⅱ. 구속력의 존속기간 청약은 그 존속기간 동안 효력을 유지하고 또한 구속력을 가진다. 따라서 (1)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2)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청약은 효력을 잃고, 청약의 구속력도 소멸한다. Ⅲ. 청약의 구속력 배제 1. 원 칙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부당한 손해를 주거나, 거래의 안전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청약의 구속력이 배제된다. 따라서..
[민법계약] 청약의 구속력 Ⅰ. 의 의 청약자는 계약의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이를 임의로 철회하지 못한다. 이는 거래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대방의 승낙 전후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Ⅱ. 구속력의 존속기간 청약은 그 존속기간 동안 효력을 유지하고 또한 구속력을 가진다. 따라서 (1)승낙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2)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청약은 효력을 잃고, 청약의 구속력도 소멸한다. Ⅲ. 청약의 구속력 배제 1. 원 칙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부당한 손해를 주거나, 거래의 안전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청약의 구속력이 배제된다. 따라서 청약자가 처음부터 철회를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