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착한업소
- 미국주식
- 전통시장 현황
- 입트영다시듣기
- EBS영어공부
- 배당금부자
- NUSI
- 9월배당금
- 미국배당주
- 배당금수익인증
- 행정사 기출문제 해설
- QYLD
- 착한가격
- 입트영스크립트
- 티스토리챌린지
- 열혈강호무료보기
- 전통시장현황
- 모닝와이드 2023년
- 입이트이는영어스크립트
- 직장인영어공부
- 미국주식투자
- 미국주식수익인증
- 미국주식배당금
- 열혈강호토렌토
- 착한가격식당
- 오블완
- 입이트이는영어
- 착한식당
- 나 혼자만 레벨업 외전
- 오답노트
Archives
목록청약과 승낙 외 계약의 성립 (1)
젤리군의 관심사
[계약법] 청약과 승낙 외 계약의 성립
[계약법] 청약과 승낙 외 계약의 성립 Ⅰ.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1. 의사실현 가. 청약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청약자가 상품을 함께 보낸다는 것은 상대방이 이를 사용하는 순간 승낙의 통지 없이도 계약을 성립하게 하려는 청약자의 의사이다. 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그 돈을 받아 확인을 하면 성립한다. 금융기관의 직원이 받은 돈을 금융기관에 입금하지 아니하더라도 예금계약은 성립힌다. 2. 성립시기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힌다. 의사실현의 ..
[공부후기]/01.계약법
2024. 1. 15.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