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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채무자 위험부담주의 (2)
젤리군의 관심사
[계약법] 위험부담 Ⅰ. 의의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란 쌍무계약상 한쪽의 채무가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으로 불능이 되면 반대급부를 받을 수 없는 것을 말한다. Ⅱ. 요건 1. 쌍무계약이 존재할 것 쌍무계약이란 쌍방이 대가적 의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채무자의 채무가 후발적 불능일 것 가.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이란 계약체결 후부터 계약 내용이 사회통념상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나. 전부나 일부 불능 목적물의 전부나 일부가 후발적 불능인 경우에도 위험부담의 이론이 적용된다. 일부불능인 경우에 잔존부분으로 계약의 목적물을 달성할 수 없으면 전부 불능이다. 3.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할 것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란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 산불,..
[행정사 계약법] 08.위험부담 08. 위험부담 Ⅰ. 위험부담의 의의 위험부담이란 유효하게 성립한 채권관계에 있어서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급부가 후발적으로 불능이 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의 문제로 쌍무계약의 성질상 존속상 견련관계에서 발생한다. Ⅱ.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원칙) 1. 의 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떄에는 채무자는 그 채무를 면하나 채권자에 대한 반대급부청구권이 소멸한다. 2. 요 건 (1) 반대급부청구권의 소멸 채무자의 반대급부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이미 이행한 급부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한다. (2) 일부불능 급부가 일부만 불능이 된 경우, 일부만으로 계약의 목적달성이 가능한 경우라면 불능이 생긴 범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