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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위험부담 본문
[계약법] 위험부담
Ⅰ. 의의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란 쌍무계약상 한쪽의 채무가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으로 불능이 되면 반대급부를 받을 수 없는 것을 말한다.
Ⅱ. 요건
1. 쌍무계약이 존재할 것
쌍무계약이란 쌍방이 대가적 의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채무자의 채무가 후발적 불능일 것
가.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이란 계약체결 후부터 계약 내용이 사회통념상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나. 전부나 일부 불능
목적물의 전부나 일부가 후발적 불능인 경우에도 위험부담의 이론이 적용된다. 일부불능인 경우에 잔존부분으로 계약의 목적물을 달성할 수 없으면 전부 불능이다.
3.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할 것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란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 산불,지진,홍수,제3자의 행위 등을 말한다.
Ⅲ. 효과
1. 반대급부청구권의 소멸
한쪽의 채무가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을 반환하고, 매수인은 인도받아 사용함으로써 얻은 임료상당액을 반환해야 한다.
2. 대상청구권의 인정
채무자가 급부불능을 원인으로 급부에 갈음하는 대상을 취득한 경우에 채권자는 자신의 채무를 면할 수도 있고, 자기의 반대급부를 이행하고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대사물 전부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채권자가 매수금액 상당액 등의 한도 내로 그 범위가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