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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절차론] 29.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방법 Ⅰ. 부분공개 1. 의 의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 대상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2. 요 건 (1) 하나의 공개대상정보에 대한 적법한 청구가 있을 것 (2) 공개청구한 정보가 분리가 가능할 것 (3)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 할 것에 대한 가정적 의사가 있을 것 (4) 공개 된 경우 불이익한 제3자가 없을 것 3. 권리구제 (1) 이의 신청 1) 청구인 부분공개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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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1.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