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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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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절차론] 28.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절차
[행정사 절차론] 28.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절차 1. 결정 기간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제3자에의 통지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이 송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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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1. 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