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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위험부담주의 (1)
젤리군의 관심사
[계약법] 위험부담
[계약법] 위험부담 Ⅰ. 의의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란 쌍무계약상 한쪽의 채무가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으로 불능이 되면 반대급부를 받을 수 없는 것을 말한다. Ⅱ. 요건 1. 쌍무계약이 존재할 것 쌍무계약이란 쌍방이 대가적 의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채무자의 채무가 후발적 불능일 것 가.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이란 계약체결 후부터 계약 내용이 사회통념상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나. 전부나 일부 불능 목적물의 전부나 일부가 후발적 불능인 경우에도 위험부담의 이론이 적용된다. 일부불능인 경우에 잔존부분으로 계약의 목적물을 달성할 수 없으면 전부 불능이다. 3.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할 것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란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 산불,..
[행정사] 2차시험 타이핑
2024. 1. 15. 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