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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반려동물판매허가제 (1)
젤리군의 관심사
[정책뉴스] 반려동물 판매업 ‘허가제’ 전환
[정책뉴스] 반려동물 판매업 ‘허가제’ 전환 최근 반려동물 사업이 성장하면서 불법으로 사육해서 판매하거나 중고나라에서 판매하다보니 사기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반려동물을 수입, 판매할 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반려동물을 수입,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을 종전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다. 앞으로는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이 된다고 하니 허가받은 업체를 통해서만 판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 ▶ 등록제 vs 허가제 차이 알아두세요^^ 신고제는 관청에 신고만 하면 특별..
[정부소식]/01.정부정책
2023. 4. 27.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