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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반려동물 판매업 ‘허가제’ 전환 본문
[정책뉴스] 반려동물 판매업 ‘허가제’ 전환
최근 반려동물 사업이 성장하면서
불법으로 사육해서 판매하거나
중고나라에서 판매하다보니
사기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반려동물을 수입, 판매할 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반려동물을 수입,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을
종전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다.
앞으로는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이 된다고 하니
허가받은 업체를 통해서만 판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
▶ 등록제 vs 허가제 차이 알아두세요^^
신고제는 관청에 신고만 하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행위를 별도 승인 없이 정상적으로 영업 등을 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음식점 등은 영업하겠다는 영업 신고만 하면 장사를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등록제는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이 신청하면 등록증을 발급받아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필요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생각하면 되겠다.
허가제는 무엇이 다를까? 등록제와 허가제의 차이는 긍정과 부정이라 이해하면 쉬울 것 같다.
등록제는 요건이 충족되면 가급적 해주겠다는 것이고,
허가제는 요건을 완벽히 충족하기 전까지는 가급적 해주지 않겠다는 의미다.
출처 :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349644&memberNo=16296850&vType=VERTICAL
반려동물 판매업 ‘허가제’ 전환…무허가 영업자 최대 2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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