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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계약] 청약의 구속력 본문

[자기개발후기]/15.민법

[민법계약] 청약의 구속력

젤리군27 2023. 6. 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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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계약] 청약의 구속력

Ⅰ. 의 의

청약자는 계약의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이를 임의로 철회하지 못한다. 이는 거래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대방의 승낙 전후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Ⅱ. 구속력의 존속기간

청약은 그 존속기간 동안 효력을 유지하고 또한 구속력을 가진다.

따라서 (1)승낙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2)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청약은 효력을 잃고, 청약의 구속력도 소멸한다.

Ⅲ. 청약의 구속력 배제

1. 원 칙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부당한 손해를 주거나, 거래의 안전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청약의 구속력이 배제된다. 따라서 청약자가 처음부터 철회를 유보한 때,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대화자 사이의 청약인 때,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청약인 때, 청약이 도달하기 전 등의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2. 근로계약의 경우

판례는 근로계약의 종료 시에도 청약의 구속력 배제를 인정하고 있다. 즉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했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확정적으로 종료될 때까지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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