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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리군의 관심사
[행정사 계약법] 22. 환 매
[행정사 계약법] 22. 환 매 22. 환 매 Ⅰ. 의 의 1. 의 의 환매란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유한 때에 그 권리를 행사하여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물을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적 성질 환매란 재매매의 예약이 아니라 매매계약의 해제이므로, 환매특약은 해제권유 보부매매이고, 환매에 의해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바로 복귀한다. Ⅱ. 환매의 요건 1. 목적물 환매의 목적물에는 제한이 없다. 2. 환매권 유보 특 (1) 성립요건으로서의 '계약의 동시성'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따라서 매매계약 이후에 한 환매특약은 환매로는 무효이고, 단지 재매매의 예약으로서만 유효하다. (2) 대항요건으로서의 '등기의 동시성' 환매에 있어 매매등기와 환매등기는 동시에 해야 하는데, 이..
[자기개발후기]/19.계약법
2023. 11. 20. 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