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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형성권 (1)
젤리군의 관심사
[민법총칙] 형성권
[민법총칙] 형성권 형성권이란,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등 변동을 발생시킬 수 있는 권리. 형성권을 가능권이라고도 함. 형성권은 소멸시효가 있는권리가 아닌 제척기간에 해당하는 권리. 형성권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권리자의 의사표시로 인해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으로는 동의권, 취소권, 약혼해제권, 상속포기권,상계권, 계약해제/해지권, 추인권 법원의 판결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는 형성권은 채권자취소권, 재판상파양권, 친생부인권,재판상이혼권 등
[자기개발후기]/12.민법총칙
2023. 4. 6.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