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착한가격식당
- 착한가격
- 전통시장현황
- 수학하는 아빠
- 입이트이는영어스크립트
- 행정사 기출문제 해설
- 배당금수익인증
- 미국배당주
- 미국주식배당금
- QYLD
- 미국주식투자
- 배당금부자
- EBS영어공부
- 착한식당
- 9월배당금
- 다둥이 행복카드 협력업체
- 직장인영어공부
- 모닝와이드 2023년
- 착한업소
- 미국주식
- 입트영다시듣기
- NUSI
- 미국주식수익인증
- 입이트이는영어
- 오답노트
- 나 혼자만 레벨업 외전
- 입트영스크립트
- 전통시장 현황
- 열혈강호무료보기
- 열혈강호토렌토
Archives
목록합의해제와 약정해제 (1)
젤리군의 관심사
[행정사 계약법] 11. 합의해제와 약정해제
[행정사 계약법] 11. 합의해제와 약정해제 11. 합의해제와 약정해제 Ⅰ. 합의해제 1. 의 의 합의해제란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을 의미한다. 2. 합의해제의 성립 (1) 청약과 승낙에 의한 성립 일반적인 계약의 성립요건과 마찬가지로 종전 계약의 소멸을 내용으로 청약과 승낙, 청약과 승낙의 내용상 객관적 일치를 필요로 한다. (2) 묵시적 합의해제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단순히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것만으로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합의 해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는지 여부를 계약체결 후의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3. 합의해..
[자기개발후기]/19.계약법
2023. 11. 13.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