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착한업소
- 다둥이 행복카드 협력업체
- 수학하는 아빠
- 전통시장 현황
- NUSI
- 입트영스크립트
- 행정사 기출문제 해설
- 9월배당금
- 미국배당주
- 입트영다시듣기
- 열혈강호무료보기
- 착한가격식당
- 미국주식수익인증
- 전통시장현황
- 착한식당
- 미국주식투자
- 미국주식
- QYLD
- 배당금수익인증
- 배당금부자
- 미국주식배당금
- 착한가격
- 직장인영어공부
- 열혈강호토렌토
- 모닝와이드 2023년
- 나 혼자만 레벨업 외전
- 입이트이는영어스크립트
- 입이트이는영어
- EBS영어공부
- 오답노트
Archives
목록청약과 승낙에 의한 성립 (1)
젤리군의 관심사
[행정사 계약법] 11. 합의해제와 약정해제
[행정사 계약법] 11. 합의해제와 약정해제 11. 합의해제와 약정해제 Ⅰ. 합의해제 1. 의 의 합의해제란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을 의미한다. 2. 합의해제의 성립 (1) 청약과 승낙에 의한 성립 일반적인 계약의 성립요건과 마찬가지로 종전 계약의 소멸을 내용으로 청약과 승낙, 청약과 승낙의 내용상 객관적 일치를 필요로 한다. (2) 묵시적 합의해제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단순히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것만으로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합의 해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는지 여부를 계약체결 후의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3. 합의해..
[자기개발후기]/19.계약법
2023. 11. 13.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