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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리군의 관심사
제191조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① 동일한 물건에....
제191조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① 동일한 물건에.... 제191조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①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③점유권에 관하여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혼동 -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법률상의 지위나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것을 말함. 191조제1항 단서는 원래 혼동으로 소멸하여야 할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하여, 제3자를 보호하고 있는것. 제2항은 물권 중에서도 소유권 외의 권리..
[자기개발후기]/15.민법
2023. 7. 6.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