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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리군의 관심사
[행정사 계약법] 08.위험부담
[행정사 계약법] 08.위험부담 08. 위험부담 Ⅰ. 위험부담의 의의 위험부담이란 유효하게 성립한 채권관계에 있어서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급부가 후발적으로 불능이 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의 문제로 쌍무계약의 성질상 존속상 견련관계에서 발생한다. Ⅱ.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원칙) 1. 의 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떄에는 채무자는 그 채무를 면하나 채권자에 대한 반대급부청구권이 소멸한다. 2. 요 건 (1) 반대급부청구권의 소멸 채무자의 반대급부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이미 이행한 급부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한다. (2) 일부불능 급부가 일부만 불능이 된 경우, 일부만으로 계약의 목적달성이 가능한 경우라면 불능이 생긴 범위에..
[자기개발후기]/19.계약법
2023. 11. 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