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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기출] 행정사 2회 기출 해설 #민법총칙 9번
[행정사기출] 행정사 2회 기출 해설 #민법총칙 9번 해설> 무효행위의 전환이란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시 A는 B에게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A는 이미 해당 토지를 C에게 매도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A와 B 사이의 토지매매계약은 무효입니다. 하지만 A와 B는 모두 토지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임대차계약을 맺었을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 토지매매계약은 무효이지만 임대차계약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요건 무효인 법률행위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요건을 구비 가상적 의사 인정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
[자기개발후기]/11.문제은행
2024. 3. 31. 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