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미국주식배당금
- 직장인영어공부
- 미국주식수익인증
- 입트영다시듣기
- 모닝와이드 2023년
- 티스토리챌린지
- 열혈강호무료보기
- 전통시장 현황
- 오답노트
- 배당금수익인증
- 미국주식
- 오블완
- 입트영스크립트
- 착한가격
- 미국배당주
- 나 혼자만 레벨업 외전
- EBS영어공부
- NUSI
- 착한가격식당
- 미국주식투자
- 9월배당금
- 입이트이는영어스크립트
- 행정사 기출문제 해설
- 입이트이는영어
- 전통시장현황
- QYLD
- 배당금부자
- 열혈강호토렌토
- 착한업소
- 착한식당
Archives
목록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
젤리군의 관심사
[행정사 절차론] 2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 청구권
[행정사 절차론] 2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 청구권 1. 정보공개청구권의 법적 근거 정보공개청구권이란 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적 공권을 말한다. 이는 헌법의 제21조에서 직접 파생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이므로, 개별 법률의 제정이 없더라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의 알권리에서 보장되어야 하며 이러한 알권리의 핵심적 근거를 헌법 제21조 규정된 표현의 자유로 보고 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일반법으로서 적용된다. 2. 정보공개청구권자 (1) 모든 국민은 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법인과 ..
[자기개발후기]/20.절차론
2023. 12. 11.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