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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잘못된 법은 고쳐야 합니다 #고려불상 일본에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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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잘못된 법은 고쳐야 합니다 #고려불상 일본에게
왜구에 약탈됐다 돌아온 고려 불상…대법 "일본 사찰에 소유권"
고려 말 왜구에 약탈당했다가 한국 절도단이 일본 사찰에서 훔쳐
국내로 반입한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 사찰에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도 관음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2심 판단과 달리 부석사와 서주 부석사가 동일하다고 봤다.
다만 취득시효의 완성 여부에 대해 적용되는 준거법은 일본 민법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은 '동산의 점유자가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판단하는 준거법은 취득시효 기간이 만료하는 시점에
동산이 소재한 곳의 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효기간 만료 시점에 이 사건 불상이 일본에 있었으므로
일본 민법이 관음사의 취득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준거법이 된다는 얘기다.
에이 무슨 이제는 대놓고 훔쳐간 물건 가지라고 하는거 같아요 ㅠ
왜구의 약탈시대는 점유취득시효에서 제외를 해주시던지
마치 왜구가 약탈한 건 정당하고
한국 절도단이 빼앗아 온건 부당하다고 선을 확실하게 그어주네요
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너무 모호해서
법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지 회의가 드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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