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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청약 (1)

젤리군27 2024. 1. 1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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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청약 (1) 

Ⅰ. 청약

1. 의의

 청약이란 승낙과 결합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의 청약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 시켜야 한다. 광고는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지만 광고의 내용대로 계약이 구속되려는 의사가 명백하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2. 승낙기간

계약의 청약은 철회하지 못한다.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상당한 기간내에 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 효력을 잃는다. 58분 늦게 승낙의 통지를 받아도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Ⅱ. 승낙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청약자가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 연착된 승낙에 대하여 다시 승낙을 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Ⅲ. 합치

계약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달라서는 안 되고, 계약 내용의 본질적인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치는 있어야 한다.

 

Ⅳ. 성립시기

원칙적으로 승낙이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격지자간의 경우에는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계약이 성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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