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계약법] 08.위험부담
[행정사 계약법] 08.위험부담
08. 위험부담
Ⅰ. 위험부담의 의의
위험부담이란 유효하게 성립한 채권관계에 있어서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급부가 후발적으로 불능이 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의 문제로 쌍무계약의 성질상 존속상 견련관계에서 발생한다.
Ⅱ.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원칙)
1. 의 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떄에는 채무자는 그 채무를 면하나 채권자에 대한 반대급부청구권이 소멸한다.
2. 요 건
(1) 반대급부청구권의 소멸
채무자의 반대급부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이미 이행한 급부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한다.
(2) 일부불능
급부가 일부만 불능이 된 경우, 일부만으로 계약의 목적달성이 가능한 경우라면 불능이 생긴 범위에서 채무를 면하고 아직 가능한 부분의 급부는 하여야 한다.
(3) 대상청구권
채무자가 그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말미암아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대상을 취득한 경우 상대방은 대상청구권을 갖게 되고, 상대방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자신의 반대급부를 이행해야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위험부담의 문제는 없다.
Ⅲ.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예외)
1. 의 의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 내지 수령지체가 없었다면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하고 반대급부를 받았을 것이기 떄문에, 채무자는 자기 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2. 요 건
(1) 일방의 채무가 「후발적」 불능일 것
(2) 채권자가 귀책사유로 급부가 불능
(3)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양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급부가 불능이 된 경우
2. 효 과
(1) 대가위험의 이전
대가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되며, 반면에 채무자는 반대급부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2) 채무자의 이익상환의무
채무자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